Sorry, you need to enable JavaScript to visit this website.

cfsa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DC Agency Top Menu

-A +A
Bookmark and Share

Korean (한국어)

This page contains information about Child and Family Services for Korean speakers.

DC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
(DC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강령: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CFSA)는 컬럼비아 특별구내 학대 및 방치 아동들의 안전과 안정,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CFSA)는 다음의 여덟 가지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가족들은 이해와 존중을 받고, 격려를 받으며 자율적인 권한을 소유할 권리를 지닌다.또한 가족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다.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FSA의 아동 복지 실천과 지원은 아동과 청소년, 가족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들 고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와 성공적인 성년기를 맞이하도록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 조속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가족들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스템의 성공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발전은 CFSA가 지원하는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지원:

배경 확인:아동보호등록(CPR) 프로그램은 컬럼비아 특별구의 아동들을 학대 및 방치했거나 그러한것으로 유력하게 의심되는 인물을 등록한 기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CFSA 옴부즈맨: CFSA는 본 단체의 지원 또는 결정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입양 가정:CFSA는 안전하지 못 한 가정환경에 놓여있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동 학대 및 방치 조사: CFSA는 아동 복지 조사 과정 중에 행해질 일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당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부모 프로그램: 조부모 양육 프로그램은 가족의 화합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아동복지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고 의무자 트레이닝: 신고 의무자들은 컬럼비아 특별구의 아동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생아 보호소: CFSA는 가정에서 거처할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탁 가정 보호자 자진 등록:과거 또는 현재에 컬럼비아 특별구 위탁보호시스템으로 인해 헤어진 위탁가정의 청소년들과 직계 가족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반 정보:커뮤니티의 서비스와 자원, 보호소 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역 지원:

번역 및 통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지원 담당자:

Ms. Grenetta Wells: (202) 321-0062, [email protected]

언어 지원 담당보조:

Ms. Christina White: (202) 497-4387, [email protected]

연락처: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200 I Street, SE

Washington, DC 20003

전화: (202) 442-6100

팩스: (202) 727-6505

● 아동 학대 및 방치에 대한 최초 대처 부서

● 가족 유대 강화로 지역사회에 투자

DC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CFSA, Chid and Family Services Agency)는 특별구 내에서 아동 학대 및 방치 피해자와 그러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전국 각지의 다른 공공 아동 복지 기관과 마찬가지로 CFSA도 4대 핵심 기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합니다.

신고 접수 및 조사:CFSA의 아동 보호 서비스(CPS, Child Protective Services)는 지역의 공공 아동 보호 시스템에 이르는 관문입니다.CPS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특별구 내 18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분명하거나 의심되는 학대 및 방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아동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학대 또는 방치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CPS는 해당 신고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특별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조사담당 복지사가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부모 역량을 대신하는 자에 의한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 신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족 유대 강화:저희의 주요 고객인 아동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그들의 부모 또는 돌보는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CFSA가 아동 학대 또는 방치 피해자들을 식별하면, CFSA 소속 또는 CFSA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관 소속의 훈련 받은 복지사들이 개입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가족들과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저희는 가족이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오랜 장애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서비스에 연계해 드립니다.저희가 다루는 50% 정도의 케이스는 복지사들이 가정에서의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임시 가정 제공:가족이 사는 가정(또는 기타 주거 환경)이 너무 많은 위험을 노출할 경우, CFSA는 아동을 안전한 환경으로 옮길 권한을 가집니다.그런 다음 즉시 특별구 가정 법원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가정에서 안전할 수 없는 아동은 친척이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CFSA는 아동을 위해 위탁 부모를 모집, 훈련 및 허가하고 단체 가정(및 기타 안전한 장소)을 허가, 모니터링 및 이들과의 계약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유대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아동을 가정에서 떼어놓는 것은 보통 일시적입니다.부모들이 위기를 해결하고 장애를 극복하여 그들의 자녀를 스스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수 없을 경우, CFSA와 가정 법원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 외부에서 영구 거처를 모색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영구 가정 제공:누구나 가족이 필요합니다.CFSA는 입양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훈련합니다.아동 복지 시스템을 떠나 입양 가정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지역 아동들은 8세 이상입니다.또 자신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입양되기를 원하는 아동이 다수입니다.CFSA를 통해 입양을 하면 대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부모의 친권을 종료시키지 않고 아동에게 영구 가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친척(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입양의 대안으로 법적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구 내 아동 복지 시스템에 있는 아동은 얼마나 되나요?

CFSA는 현재 약 3,20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56%는 각자 가정에서 44%는 가정 외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구 내에서 아동이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특별구 법에 의하면 18세까지는 모두 아동이며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특정 연령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부모의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CFSA는 아동이 집에 혼자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각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자녀가 언제 한동안 스스로 감독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요인들을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령:영아, 유아 및 계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기타 아동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성은 낮아집니다.
  • 성숙도:영아와 유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책임감 있는 12세 아동이라면 여러분이 볼일을 보는 동안 한 시간 정도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17세 아동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혼자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 시간의 길이:아동이나 십대 청소년을 집에 한두 시간 혼자 두는 것과 하루 종일, 밤새 또는 며칠간 혼자 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혼자 두는 시간이 짧을수록 위험성은 낮아집니다.
  • 안전: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기본 원칙을 정해 두셨습니까?아이가 당신의 연락처와 비상사태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제시간에 집에 돌아올 수 없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습니까?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면 위험성은 낮아집니다.

특별구 내에서 제가 입양된 당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특별구에서 입양 기록은 봉인되어 있습니다.본인 기록의 봉인을 깨기 위해서는 컬럼비아 특별구 대법원에 청원을 제기해야 합니다.청원을 시작하려면 http://www.dccourts.gov/dccourts/doc/family/FCbreakSealForm.pdf를 방문해 주십시오.CFSA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절차를 의논하려면 202-727-5094로 전화해 주십시오.

아동 학대 및 방치를 인식하고 신고하도록 우리 직원들을 훈련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구에 특정한 무료 훈련 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CFSA 웹사이트 www.cfsa.dc.gov를 방문하셔서 Mandated Reporter Training(의무 신고자 훈련)이라고 표시된 그림을 클릭하십시오.

특별구 내에서 학대당하고 방치된 아동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자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동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 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02-727-7101로 전화하시면 보살핌을 필요한 어린이들의 파트너(Partners for Kids in Care) 프로그램을 통해 기증하고 자원 봉사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를 주제로 강연을 들려줄 강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예.CFSA 공공 정보, 202-442-618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